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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8퍼센트 6월 현황(최소 투자금액과 이자소득세)핀테크 2017. 6. 22. 12:20
2017년 6월 22일, P2P 8퍼센트 투자현황
지난달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8퍼센트 투자 시스템상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
지금까지 최소 투자금액 5만원이던 8퍼센트가 이제는 1만원부터 투자 가능해졌다는 점.최근 다른 P2P 사이트인 렌딧이 5000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포인트로 절세효과를 강조한 점이 눈에 띄었는데, 8퍼센트도 이러한 점을 의식한 것 아닌가 싶다.
현재 P2P 투자는 27.5%(이자소득세 25%와 주민세 2.5%)의 높은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에 의해 1원 단위 이자소득세는 자동으로 삭감(원 단위 절사)된다.
렌딧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렌딧 투자자의 실제 세율은 평균 17.1%로, 원래의 세율보다 10%이상 낮은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1. 1만원을 투자했을 때의 이자소득세 : 115원
2. 1만원을 5000원으로 나누어 투자했을 때의 이자소득세 : 57원*2건
1의 경우 내야 할 이자소득세는 110원, 2의 경우 내야 할 이자소득세는 100원이다. 이런 식으로 분산투자를 통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동안 5만원이 최소금액이던 8퍼센트는 이러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최근 투자금액이 조정되면서 개선됐다고 볼 수 있겠다. 참고로 렌딧은 현재 5000원부터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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