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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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8퍼센트 7월 현황(상환방식)핀테크 2017. 7. 23. 10:20
지난달부터 시작된 거긴 한데,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하지 못한 것 한가지.8퍼센트가 1만원부터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상환 방법도 다양해졌다.그동안은 내가 알기로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을 설정하는 게 가능해진 것.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로 원리금 균등으로 갚아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상환방식을 다양화한다는 건 또 그 나름의 장점이 있는 거니까. 딱히 나빠졌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P2P 8퍼센트 6월 현황(최소 투자금액과 이자소득세)☞ P2P 8퍼센트 투자현황(P2P 투자의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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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8퍼센트 6월 현황(최소 투자금액과 이자소득세)핀테크 2017. 6. 22. 12:20
지난달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8퍼센트 투자 시스템상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 지금까지 최소 투자금액 5만원이던 8퍼센트가 이제는 1만원부터 투자 가능해졌다는 점.최근 다른 P2P 사이트인 렌딧이 5000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포인트로 절세효과를 강조한 점이 눈에 띄었는데, 8퍼센트도 이러한 점을 의식한 것 아닌가 싶다.현재 P2P 투자는 27.5%(이자소득세 25%와 주민세 2.5%)의 높은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에 의해 1원 단위 이자소득세는 자동으로 삭감(원 단위 절사)된다.렌딧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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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8퍼센트 투자현황(P2P 투자의 장단)핀테크 2017. 5. 23. 23:31
생각보다 오래됐다. 2015년 12월부터 P2P에 투자하기 시작했으니 대략 1년 6개월쯤 됐다.지금은 8퍼센트뿐 아니라 다른 P2P 사이트까지 5개 정도 사용 중. 물론 8퍼센트가 제일 오래됐고 투자금액도 크다. 5개 중 2곳은 이벤트성으로 한 번 투자한 정도다.현재까지 손해를 본 적은 없다. 물론 소액이고 투자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면 괜찮을 듯. 혹시 손해가 나더라도 본인이 설정한 기준을 벗어났는지 확인하고 기준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투자한다면 나름 괜찮은 투자방법이라는 생각이다.한 가지 유의할 점은 최근 P2P 투자 가이드라인이 생겨 이제는 연간 한도 1000만원(일반 투자자의 경우)까지밖에 투자할 수 없다. 하지만, 어차피 소액으로 투자하는 나 같은 사람들은 상관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