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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월세도 '세액공제' 받자!
    소소한 정보 2018. 1. 20. 21:29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13월의 보너스란 말은 이미 옛말이 된 느낌인데요. ㅠㅠ

    이럴 때일수록 귀찮다고 대강대강 넘기지 말고 챙길 수 있는 나의 권리는 최대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사실은 나를 위한 정리), '월세 세액공제' 받기! 입니다.

    (주의)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 정리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의 경우 지급한 월세액의 12%를 공제
    • 5,500만원이상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의 경우는 기존대로 10% 공제율
    • 기존엔 자신이 낸 월세만 공제대상, 올해부턴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경우도 포함
    • 고시원과 같은 다중생활시설의 월세도 공제대상 포함. 공제한도는 750만원

    2. 서류 준비하기



    먼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여러 준비 서류가 많이 있지만, 이번 포스팅은 월세 세액공제만 설명합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사본)
    • 월세액지급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이렇게 세 개만 준비하면 됩니다.

    계약서는 스캔이나 사진으로 찍어서 파일을 준비하면 되고요.

    월세액지급증명서류는 월세를 계좌이체한 은행에 가서 (혹은 인터넷뱅킹으로)'이체 확인증'을 끊으면 됩니다.

    전 '토스'란 어플을 이용해 월세를 내기도 했는데요.

    은행 이체는 해당 은행에서 토스의 경우에는 토스 앱에서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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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을 실행하고 첫 화면에서 전체 -> 고객센터 -> 입금확인증 요청 -> 입금 내역에서 월세 이체분만 선택하면 됩니다.

    3.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발급받기

    22.png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를 다운받습니다.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으니 이 부분 설명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4. 월급날 접속하기



    올해 새로 생긴 과정인데요. 개인적으로 지난해보단 간편했습니다.

    회사 아이디와 사원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면 여러 메뉴가 나오는데요.

    월세 공제와 관련된 '주택자금' 영역만 살펴보겠습니다.

    33.png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요건 체크하기를 누르고 간단한 OX 퀴즈에 답한 후, 맨 처음 준비한 파일(등본, 계약서, 이체 확인증)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예전엔 월세 세액공제를 할 때,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집주인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에 월세를 들였거나,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간 총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이하인 경우 ‘2014~2016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2017년 이후에도 분리과세로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조목조목 설득하면 더 이상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지 않을 것.


    그래도 뭔가 좀 불편하다, 싶은 분들은 아예 이사 후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정청구기간인 5년 안에 언제라도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되죠.

    또,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엔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이 안 되는 경우 월세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골치 아픈 연말정산이지만, 이미 다양한 코인 거래소 가입과 ICO 신청 등으로 단련된 스티미언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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