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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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8퍼센트 6월 현황(최소 투자금액과 이자소득세)핀테크 2017. 6. 22. 12:20
지난달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8퍼센트 투자 시스템상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 지금까지 최소 투자금액 5만원이던 8퍼센트가 이제는 1만원부터 투자 가능해졌다는 점.최근 다른 P2P 사이트인 렌딧이 5000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포인트로 절세효과를 강조한 점이 눈에 띄었는데, 8퍼센트도 이러한 점을 의식한 것 아닌가 싶다.현재 P2P 투자는 27.5%(이자소득세 25%와 주민세 2.5%)의 높은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에 의해 1원 단위 이자소득세는 자동으로 삭감(원 단위 절사)된다.렌딧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