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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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도 '세액공제' 받자!소소한 정보 2018. 1. 20. 21:29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입니다.13월의 보너스란 말은 이미 옛말이 된 느낌인데요. ㅠㅠ이럴 때일수록 귀찮다고 대강대강 넘기지 말고 챙길 수 있는 나의 권리는 최대한 받으셔야 합니다!그래서 준비한(사실은 나를 위한 정리), '월세 세액공제' 받기! 입니다.(주의)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 정리입니다.1. 월세 세액공제 조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의 경우 지급한 월세액의 12%를 공제5,500만원이상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의 경우는 기존대로 10% 공제율기존엔 자신이 낸 월세만 공제대상, 올해부턴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경우도 포함고시원과 같은 다중생활시설의 월세도 공제대상 포함. 공제한도는 750만원2. 서류 준비하기 먼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다..